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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경찰, 불법행위 ‘엄정대응’..
사회

경북·대구경찰, 불법행위 ‘엄정대응’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6/07 16:56 수정 2022.06.07 16:57
물류거점 경찰력 배치

경북경찰청은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검거 등 엄정 대응한다.
경북지역에서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포항과 구미에서 1200명이 참석한 집회를 가지고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경북경찰청은 화물연대가 경주, 포항, 구미, 칠곡 등 주요 사업장 주변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 점거, 기사 폭행, 차량 손괴 등 불법행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전 경찰관기동대와 경비, 정보, 수사, 교통, 지역경찰 등 가용경찰력을 포항 및 구미 등 주요 물류거점지역에 배치했다.
특히 경북경찰청은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조치 할 방침이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밝혔다. 경찰은 적법하게 개최되는 집회는 보장하되, 물류운송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운전자 폭행, 운송방해, 도로·시설물 점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동대, 형사, 수사 등 가용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생명·신체·재산 등에 침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현장 검거할 예정이다"며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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