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제1기분 자동차세 19,127건 21억1천7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받게 된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이어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를 100% 감면함으로써 영업용 차량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이용수 재무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자동차세담당(650-6124)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금인욱기자
청송군은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8억 9918만원(1만 1507대)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한꺼번에 고지된다.
납부 기간은 16일~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ATM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6월 중 2기분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액을 이달에 미리 납부할 경우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