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상장법인 조합원이 회사 측에 우리사주를 되사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식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말 기준 비상장법인에 결성된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비상장법인(45만5919곳)의 0.3%인 1274곳에 불과하다.
우리사주를 환매수 받으려면 ▲300인 이상 사업장 ▲조합원 부담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6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조합원이 3년 이내에 일정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하면 추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사주 취득의 80%가 조합원 부담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이때 64%가 자기 자금보다는 금융기관 차입에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회사나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 출연할 때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했다.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활용해 회사를 인수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차입을 통한 우리사주 취득요건도 완화했다.
아울러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회사는 장외파생상품 인가 회사로 제한했고, 최소 손실보전비율은 100분의 50으로 정했다.
우리사주 대여 및 중개는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만 가능하다. 대여 방법은 수탁기관이 우리사주의 대여를 주선하며, 한도는 수탁기관과 우리사주조합 간 약정 비율, 대여기간은 수탁기관이 중개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설정한 기간으로 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