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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비스업체 3곳 중 1곳, "서비스산업법 통과되면 투자 확대"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7/27 18:06 수정 2015.07.27 18:06

 
국내 서비스기업 3곳 중 1곳은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 투자를 늘릴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서비스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응답기업 84.9%는 '기본법이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대효과는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36.8%),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망서비스 지원 강화'(28.5%),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20.9%), '규제개혁 가속화 및 차별 시정'(13.8%) 등을 꼽았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기업도 34.3%에 달했다. 투자 대상 분야(복수응답)는 '교육훈련'(44.5%), '연구개발(R&D)'(30.7%), '시설·장비 등 인프라'(22.7%), '정보통신기술(ICT) 접목'(18.2%), '해외시장 진출'(18.2%) 순이다.
기본법은 민·관 합동으로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를 구성, 5년마다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정부인증과 자금,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중점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대한상의는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비스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국가적 책무도 명확해짐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진일보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응답기업들은 서비스산업의 문제점으로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품질 하락'(50.0%) '진입제한 등 과도한 정부개입'(14.8%), '낮은 부가가치 창출 능력'(14.5%) 등을 꼽았다.
정부가 법 제정 이후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최우선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로는 '전문지식 및 인력양성 지원'(47.8%), '각종 규제철폐 및 차별해소'(43.8%), '서비스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29.8%),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결합 및 융합서비스 개발'(19.5%), '유망산업 집중육성'(18.0%),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및 세계화'(11.3%) 등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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