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47,600여건에 60억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약 5억2천여만원, 9.5% 증가한 금액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전년대비 8.91%)과 개별주택가격 상승(전년대비 3.31%)으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