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포항지역 ‘불법 농지성토’ 만연 단속나서라..
경북

포항지역 ‘불법 농지성토’ 만연 단속나서라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2/10/06 17:58 수정 2022.10.06 17:58
농림부, 전국 시군구 10월 11일~11월 30일 단속
흥해·청하 ‘버젓이 성행’ 공동 사토장 조성 필요

최근 포항지역에서 불법 농지성토가 북구 흥해읍과 청하면 등지에서 성행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포항의 경우 공동주택 공사가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사토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로인해 업체들은 농지는 2m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성토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성토 높이가 2m를 넘는 경우가 허다할 뿐만 아니라, 한 번 성토한 농지에 해마다 2m씩 성토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인 포항시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업체와 공무원간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하여 2022년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8주간) 농지 불법전용 및 부정활용 여부에 대한 교차단속(이하 교차 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농지에 산업폐기물 등을 무단 매립하거나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체계적 교차단속을 위해 시‧도와 협업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9.27.)했으며, 특히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로부터 태양광발전에 활용되는 농축산물생산시설 현황을 제공받아 분석하고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여 해당시설 전수를 조사하도록 했다.
226개 시‧군‧구는 경험이 많은 농지업무 담당자 총 432명을 중심으로 184개 단속반을 구성하고 타 시‧군‧구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 등 농지불법전용이나 부정활용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불법전용 행위 등을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지역은 최근 공동주택 건설공사가 잇따르면서 사토장을 구하지 못해 업체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공용 사토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설사들이 중간 업체를 거쳐 지역의 이송업체들에게 공사를 맡기고 있어 단가가 적어지면서 불법도 조장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중간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송업체와 계약이 이뤄지도록 시가 지도단속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