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지역 주민센터에서 상속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효과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이용건수는 1만1971건애 달했다.
지난 1~6월 중 월평균 이용건수 8378건과 비교하면, 7월 중 이용이 43% 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는 금감원이 행정자치부와 손을 잡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상속인이 사망신고와 상속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 결과다.
종전까지는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금융사와 국민연금, 국세청 등을 각각 방문해 재산 조회를 신청해야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용보증재단과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증채권, 상조회사 납입액까지 조회 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내방 고객이 많은 은행 영업점에 홍보동영상을 방송하고 자동입출금기(ATM)에 안내 자막을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웹툰이나 카드 뉴스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한편, 고령자나 다문화가족 등 금융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