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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50만호 ‘세부안’ 나왔다..
경제

공공분양 50만호 ‘세부안’ 나왔다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11/28 16:58 수정 2022.11.28 16:59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
나눔형 시세차익 70% 보장

윤석열 정부의 핵심 주거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는 나눔형(25만가구)과 선택형(10만가구), 일반형(15만가구) 등 세 가지 모델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모델, 입주자격·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목표로 발표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의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새롭게 마련되는 공공주택 유형별 청약자격과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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