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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해병대전우회 회장, 회원이 선출한다”..
경북

“해병대전우회 회장, 회원이 선출한다”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3/01/03 18:01 수정 2023.01.03 18:01
김영환 포항시회장 지위 법적 확인
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에 법원 각하 ‘논란’
“경북연합회 제명처분 맞다 VS 경북연합회 결정은 권한
이나 법적효력 없어 소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
“법적 판결 의미 선출권한 경북연합회서 임명하는 것 아냐”

김영환
김영환

국내 대표적 군전우회 모임인 해병대전우회 포항시 회장의 지위에 대한 논란이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상대 측은 포항시 회장이 여러 비리사건에 연류돼 있는 데다, 경북연합회에서 포항시 회장의 권한과 행위를 금지시키고 다른 이모씨를 차기회장으로 임명했다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현 김영환 회장이 법원에 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돼 법적으로도 경북연합회의 제명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회장에 대한 비리혐의들은 수년전에 이미 검찰에 의해 ‘무혐의’ 결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효확인 소가 각하된 것은 경북연합회의 결정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나 법적 효력이 없는 결정이어서 소송의 대상이 안된다는 의미이므로 현 회장의 지위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더 이상 현 회장 지위에 대한 논란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단법인 해병대전우회 경북연합회는 지난해 1월 포항시 회장 징계 관련 내용 등이 담긴 연합회 이사회 결과를 통보했다.
특히, 결과 통보내용을 보면, 2022년 1월 28일부터 회장의 권한과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과 차기회장으로 임명된 이모씨에게 직인과 통장 등을 즉시 인계할 것 등이다.
이로인해 파문이 일자 김영환 현 회장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경상북도연합회의 포항시 회장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해 줄 것과 이모씨에 대한 포항시 회장 임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김 회장의 이같은 소 제기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11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대 측은 김 회장의 소송이 각하됐으니 경북연합회의 결정이 맞다는 것이고 김 회장의 권한과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그렇지만 “이는 판결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 제명처분(김영환 회장)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외 포항시 회장으로서의 직위가 박탈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임명처분(이모씨) 역시 그러한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혀둔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포항회장은 포항시 소속 회원 등의 총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어 경북연합회에서 포항시 회장 지위를 박탈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회장으로 임명할 수도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됐다는 분석이다.
결국 김영환 회장의 ‘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각하된 것은 경북연합회의 제명결정이 맞다는 것이 아니고 경북연합회의 관련 결정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판결할 사항이 아니다는 의미이다.
당연직인 김 회장의 경북연합회 이사직을 제명한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이다.
따라서 “김영환 회장의 포항시 회장 지위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논란이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어서 더 이상 논란꺼리가 아니라는 것.
한편, 상대 측은 김영환 회장에 대해 2019년 업무상횡령 혐의를, 2020년에는 지방재정법위반 및 사기 혐의 등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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