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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뺑소니 혐의 10대 배달기사 징역..
사회

대구지법, 뺑소니 혐의 10대 배달기사 징역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1/09 17:05 수정 2023.01.09 17:05

전동킥보드 운전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에 이르게 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다음 날 저녁에 피해자에게 '어제 사고 난 후 뒤처리 안 하고 그냥 가버린 오토바이 차주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A씨의 아버지는 피해자 B씨 등과 사고로 인한 치료비액수 등을 상의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26일 대구시 북구의 한 삼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우측상을 입게 했음에도 정차해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토바이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A씨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며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피해자 B(23)씨의 우측 어깨 부분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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