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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학교앞 대형 공사차량 통행제한 해달라”..
경북

“학교앞 대형 공사차량 통행제한 해달라”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3/01/25 18:01 수정 2023.01.25 18:02
포항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시에 대형 공사 인허가때
통행제한 구역 지정 건의”
인천 어린이보호구역 46% 지정

대형 사토운행 차량들이 3개 차선에 동시 운행하는 모습
대형 사토운행 차량들이 3개 차선에 동시 운행하는 모습

최근 포항지역에서 공원부지 등 10여 곳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들 공사장에서 나오는 사토가 부적정한 곳에 버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운송차량들의 과속과 무법운전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학부모들은 학교 인근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대형 공사차량들의 운행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경북 포항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황진일)는 지난 19일 포항시에 '대형 공사 인허가 때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형차량 제한적 통행제한구역 지정의 건'이라는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포항시 관내에 공원부지 대단위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토 운반 대형차량이 장량동 일대에 130여대가 하루 2600회 운행 중이다.
더구나 대형차량이 운행하는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대형 덤프트럭의 운송 사유가 하루 10번의 배차에 따른 선착순 운행이기 때문에 과속과 신호위반을 통해서 빨리 운송을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거리를 택하여 운행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앞으로 마구잡이 식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공사 주체인 대형 건설사는 배차에 대한 감독권이 있지만, 공사장 밖의 도로에서의 제재권한이 없는 관계로 대형차량의 운전자를 관리 감독권이 전무한 상태라는 것.
따라서 무리한 배차로 인하여 학교 앞에 과속, 신호위반을 일삼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행권이 심히 침해 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대형 건설을 인허가 내어 주기 전에 공사 내용을 면밀히 살펴 대형차량과 위험한 사항이 학교 앞 도로 상에 발생된다는 판단이 서면은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자치경찰위원회, 경상북도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해서 해당 구역에 제한적 통행제한구역(공사기간동안)을 설정을 해서 선도적 예방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건의했다.
"과거 2013년 포항시 남구 신흥중학교 앞에서 발생한 대형 덤프트럭 교통사고로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가 발생된 적이 있다."며, 대형 덤프트럭이 무분별하게 운행하는 것을 가만히 둔다면 또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느냐고 주장했다.
포항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측은 "참고로 인천광역시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669곳 중 46%인 322곳을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며, "포항시는 관련 정책 건의를 꼭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포항지역에서는 2021년과 2022년 사이 흥해 초곡과 영일만항, 그리고 청하 등 외곽지에 대규모 건설현장의 불탈법 사토행위로 몸살을 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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