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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환 D-1…“재판서 하나씩 설명”..
정치

이재명 소환 D-1…“재판서 하나씩 설명”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1/26 17:26 수정 2023.01.26 17:26
검찰 “2회 조사 변함없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개발 지분을 받는 것을 승인했다는 조사 내용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인적·물적 정보를 토대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유동규→정진상→이재명(당시 성남시)' 순으로 김씨의 대장동 지분을 약속하는 내용이 보고됐다는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증거관계를 하나씩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이 대표에 대해 불리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 이들의 진술 외에 나름의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힌 셈이다.
한편 이 대표의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아직 검찰과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이 28일 오전 10시30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두 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 횟수와 일정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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