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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사귀던 환자에 흉기… 징역..
사회

정신병원서 사귀던 환자에 흉기… 징역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1/26 17:30 수정 2023.01.26 17:30
대구지법 50대 13년 선고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정신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9시5분께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 B(45·여)씨가 갑자기 자신에게 욕설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한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9시26분께 흉기를 들고 병실에서 나와 병원 로비에 있던 B씨를 수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평소 피해자의 수발을 들면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욕설하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B씨가 배신했다 생각하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A씨는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B씨와 사귀던 사이로 전해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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