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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 어린이 듣는데 욕설 ‘아동학대죄’..
사회

택시 탑승 어린이 듣는데 욕설 ‘아동학대죄’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2/01 17:11 수정 2023.02.01 17:11
법원, 벤츠 운전자 벌금형

차선변경 시비로 택시를 막아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남균 판사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B씨는 지난해 4월 아들 2명(7살, 6살)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성남시 태재고개 부근의 8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외제승용차 차량에 의해 급정거되는 일을 당했다.
조금 전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해 화가 난 운전자 A씨는 경적을 크게 울리며 택시의 운행을 방해해 멈춰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달려와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다.
A씨는 "이 XXXX야, 운전 똑바로 해, X같은 놈"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했고, 택시기사가 차량 옆 창문에 걸친 A씨의 팔뚝을 밀어내자 "뒤진다, 손 내려"라고 고성을 질렀다.
택시 뒷좌석에서 아들 둘과 함께 있던 B씨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 하세요"라고 호소했으나, A씨는 들은 척도 않은 채 택시기사에게 "애들 있는데 왜 운전을 X같이 해"라며 욕설을 이어갔다.
2분간 이어지던 고성과 욕설은 견인차량이 도착하자 A씨가 차량을 몰고 떠나면서 그쳤다.
이 사건발생 이튿날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 등을 적용,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택시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쳤고, 피해 어린이들의 정신건강 및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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