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운전면허 벌점도 기재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서울 등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게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이 생길 전망이다.
경찰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55회 정기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 단속한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직접 과태료를 부과 또는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 운전면허 벌점을 기재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때까지 서울·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주차위반 적발 및 단속 권한만 있을 뿐 과태료 부과 또는 징수 권한이 없었다.
이에 해당 특별·광역시장들은 지역 내 구청장에게 주차위반 단속 건수를 전달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市) 소속인 소방대원 출동 시 방해되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권한이 없어 현장을 눈 앞에 두고도 돌아가야하는 불편함도 따랐다.
또 과태료 부과 권한이 구청장에만 있다보니 선거철이 다가오면 단속을 잘 하지 않아 시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특별·광역시에서 적발한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시의 세입에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예산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단속 경쟁이 붙을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액 자체가 높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절차가 보다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 차관 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뒤 내년 상반기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