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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찔렀다” 허위 신고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사회

“흉기로 찔렀다” 허위 신고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2/06 16:29 수정 2023.02.06 16:29

술에 취해 이웃을 "흉기로 찔렀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허위신고를 해 위계로써 경찰관의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웃을 흉기로 찌르거나 자신의 배를 흉기로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신고했고 이에 경찰 순찰팀원 6명, 119구급대원 6명 등이 출동해 주거지를 탐문하고 수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허위신고의 경위 및 내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발성 우울장애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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