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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41명 적발..
사회

대구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41명 적발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2/23 16:25 수정 2023.02.23 16:25
1억4000여만원 반환 명령

대구노동청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1명과 부정수급액 1억여원을 적발했다.
2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2022년 11월1일부터 3개월 동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 기간과 해외 체류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이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 기간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을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
노동청은 대구·경북 부정수급 의심자 298명을 조사해 인터넷 대리 실업 인정, 취업 일자 미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1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등 총 1억4000여만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렸다.
한편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을 병행했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며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점검 등을 확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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