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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지·퇴비장 ‘공익직불금’ 신청 제외..
사회

폐경지·퇴비장 ‘공익직불금’ 신청 제외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2/23 16:26 수정 2023.02.23 16:26
농업경영체체 등록 농지 가능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농지면적 중 실제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폐경지나 퇴비장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3일 현재 비대면 온라인으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 중이라며 이 같은 당부사항을 알렸다.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는 2017~2019년 직불금을 지급 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 지난해 보다 124만 필지 늘어난 702만 필지가 신청 대상 농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쌀직불(1998~2000년), 밭직불(2012~2014년), 조건불리직불(2003~2005년) 대상이 된 농지로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여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면 반드시 실제 농작물 경작이 이뤄져야 한다.
농지의 형상이나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 재배가 이뤄지지 않는 농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적발되면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자로 간주해 지급한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제부가금을 부과한다.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임대차 농지의 경우 실제 경작자가 아닌 임대인은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된다.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농지 요건 외에도 농업인 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어야 하고,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농업법인 5㏊) 이상을 경작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익직불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금지, 영농일지 작성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누락했거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누리집(www.agrix.go.kr), 전화(1644-87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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