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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값 벌러 성매매 아기 사망… ‘집유’..
사회

분유값 벌러 성매매 아기 사망… ‘집유’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2/27 16:24 수정 2023.02.27 16:24
법원 “사회도 책임 있다”
재판부 엄마에 이례적 선고

분윳값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가 생후 8개월 영아를 홀로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미혼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엄마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 엄마가 돈을 벌러 나간 사이 혼자 남겨졌던 생후 8개월 영아 A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군의 가슴에 놓인 쿠션이 얼굴 위로 옮겨지면서 호흡을 막았다.
엄마는 A군의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가슴 위에 쿠션을 올려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가 집을 비운 지 2시간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A군의 친모 B(30대)씨는 2021년 10월 A군을 출산한 뒤 혼자 키웠다.
미혼모인 그는 과거 임신 과정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권유한 가족들과 갈등을 빚었고 이후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채 홀로 지냈다.
소득활동이 없었던 B씨는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매달 약 137만원으로 생활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지난해 기준 2인 가구 최저 생계비(97만8026원)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B씨는 매달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월세 27만원을 비롯해 A군의 분유·기저귀 등 양육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공과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 결국 B씨는 A군의 양육비용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뛰어들었다. 홀로 어린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단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숨진 지난해 5월 21일에도 성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윤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볼때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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