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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상주·의성,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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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의성,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김학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2/27 17:17 수정 2023.02.27 17:17
3월 6일~24일 20억 투입 777대

상주시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국도비 20억원의 예산으로 777대 정도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배출오염원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기본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또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하여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800만원, 3.5톤 이상 차량 7,8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배출가스 등급, 차종,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이 구분된다. 김학전기자

 

 

3월 8일까지 신청 288대 추진

의성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55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차량 약 288대(5등급 244대, 4등급 44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액은 차량별 상이하다.
기존 5등급 차량에만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 4등급 차량으로 확대 시행하며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이며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으로 정부 혹은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중 의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희망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박효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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