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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 ‘철퇴’ 지방공무원 100일 특별감찰..
사회

공직부패 ‘철퇴’ 지방공무원 100일 특별감찰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3/05 17:39 수정 2023.03.05 17:39

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6월16일까지 100일간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부패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3대 부패 중 하나인 공직부패 척결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를 조성하고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특별감찰단은 행안부 4개반 12명과 전국 16개 시·도 자체점검반으로 구성한다. 지자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공직자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공직자 비리의 경우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및 학연 등을 이용한 부당 채용 ▲특정 업체의 사업자 선정 강요 등이 주요 대상이다.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로는 ▲토착 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개발 행위 및 건설·건축현장에서의 토착 비리 ▲사적 이해관계자에 각종 특혜 제공 ▲공직자와 유착 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보조금 편법 지원 및 금품·향응 수수 등이 해당된다.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및 갑질 행위 ▲민원 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소극행정 ▲근무지 무단이탈·출장중 사적 용무 등 복무규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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