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인수한 중소·벤처기업의 계열 편입 유예기간이 3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됐다.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활성화해 벤처창업, 자금회수 및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우호적 인수합병(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예기간 종료 후 중소기업법상 혜택은 사라지고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각종 규제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꺼려왔다.
다만, 대기업집단이 중소·벤처기업을 통해 계열사에 출자하는 등 지배력을 확장하는데 악용될 경우 계열편입 유예를 취소시킬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도 이러한 지배력 확장방지를 위한 단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유예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의 공공구매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중기적합업종 침투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투자 비중 5%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에 한해서 적용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