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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요구 성착취 불법채권추심 ‘기승’..
사회

알몸 요구 성착취 불법채권추심 ‘기승’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3/19 17:02 수정 2023.03.19 17:02
금감원·경찰청 합동단속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대출 또는 상환연장 조건으로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는 성착취 추심까지 등장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20일부터 10월 말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피해상담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과 경찰청이 합동 단속에 나선 것은 불법채권추심 수법이 점차 악랄해지면서 채무자에게 성착취를 일삼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최근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채무자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수법이 등장했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 법률(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과 금융(정책서민금융상품 등) 지원방법을 신속히 안내하고 피해확인시 수사당국에 우선적으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기간 특별단속을 진행하며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적발 및 처벌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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