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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강간고소 재산·정신 손해 배상하라”..
사회

“허위 강간고소 재산·정신 손해 배상하라”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3/29 17:06 수정 2023.03.29 17:06

법원이 허위 강간고소로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부장판사 황영수)은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9년 5월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B씨의 정식교제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자신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A씨를 허위의 강간 사실로 고소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20일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에 기한 고소로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법률적 방어를 위한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 55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허위 사실에 기한 고소로 원고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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