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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8000억 '눈먼 돈' 특수활동비..
정치

8000억 '눈먼 돈' 특수활동비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8/27 19:01 수정 2015.08.27 19:01
새정치,투명성 제고 개선소위 구성않으면 본회의‘보이콧’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에 특수활동비제도개선소위 구성을 제안, 잠시 사그라들었던 '특수활동비' 문제가 여야 정쟁의 '불씨'로 재부상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7일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수활동비개선소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구성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만약 이 같은 요구를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28일 열리는 본회의까지 '보이콧'하겠다는 초강수까지 둔 상태다.
국가 기관에 업무추진비와 함께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그 사용 내역이 불분명해 대표적인 '눈 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군, 검찰 등 국가기관은 업무추진비 외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지급받는다.
특수활동비는 모든 부처에 편성되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특수활동비 세부 지침으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특수활동비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건을 명시했다. 정보수집 활동과 의정활동 등에 일부 사용하는 대신, 그 중요성을 감안해 법적으로 '비공개'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출 증빙을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추진비와는 달리 별도의 집행내역을 공개하거나 영수증을 청구할 필요가 없어 재정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심지어 '최소한의 범위'라는 말과는 달리, 국가기관은 연간 8000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편성한다. 올해는 정부의 전체 예산 중 8811억 원 가량이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편성됐다. 그 중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규모가 가장 많았고, 국방부와 경찰청이 그 뒤를 이었다.
국회도 올 해 84억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국회의원 중 국회의장, 부의장, 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은 매월 직책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받는다. 그 규모도 적게는 6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육박한다고 한다.
상임위원장실은 이를 대부분 다과비, 교통비, 식비 등에 사용하고 원내대표도 이 자금을 원내활동 지원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생활비,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가중됐다. 마땅히 세금으로 편성된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사적 범위'냐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기재부와 세부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여야도 각 당에 대책반을 구성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돈의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과 기밀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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