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자·사용자 처벌 시민안전 도모
대구시는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가짜 석유 판매·사용 근절 캠페인을 8월 31일 오후 5시 중구 공평네거리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대구시와 구·군 및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주유소협회, (사)일반판매소협회 등 유관기관 40여 명이 참가해 가짜석유제품 사용 근절을 홍보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가짜석유 사용으로 인한 차량화재, 차량고장 등의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불법 시설물을 이용해 가짜석유제품을 취급·판매하거나 정량을 조작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한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등록이 취소되고, 사용자도 처벌(과태료 최고 2천만 원 부과)받는다는 내용을 집중 홍보해 불법 석유유통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다.
대구시는 그동안 상설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석유유통근절을 위한 365릴레이 합동단속을 시행한 결과 2014년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등 업소 62건을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해 길거리 가짜석유(시너)판매업소를 완전히 근절했다.
또한, 대구시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취약시간대에 가짜석유제품을 덤프트럭, 화물차, 관광버스 등에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야간단속을 확대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은 “가짜석유 판매·사용은 시민안전에 큰 위험이 된다”며, “안전한 대구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