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해당 산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농업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김상영 산림녹지과장은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월 17일 ~ 5월 19일)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