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0일(목), 청소년복지심의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 논의 후 심의‧의결하였으며, 선정된 3명의 청소년에게는 생활지원과 함께 청소년상담사의 사례관리도 진행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위기청소년 발굴과 지원방안 및 안전망 운영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경찰서,교육청, 학교 등 필수연계기관 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며, 반기별 1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청소년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위기 청소년들에게 통합지원을 하는 전담 기구다.
권영문 상주시청소년복지심의위원장은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위기 청소년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