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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상주·의성, 종합·개인지방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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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의성, 종합·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김학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5/02 16:58 수정 2023.05.02 16:59
31일까지 온라인 ‘홈텍스’

상주시는 2023년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확정신고 기간인 1일부터 31일까지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상주시 세정과에서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한하여 신고도움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온라인‘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하여 손쉽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홈택스와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된다.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초과이면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 100만 원 초과분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세정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학전기자

 

 

31일까지 합동 도움창구 운영

의성군은 5월 한달 간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의성군은 오는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안동세무서(의성지서)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는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며 5월 24일 ~ 5월 25일 이틀간은 의성 서부지역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안계면사무소에서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을 모두 채운 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납세자는 도움창구에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하거나 방문없이 홈택스(온라인 전자신고)와 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 및 ARS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이고 매출과표가 5억원 이상이거나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부(KOTRA)가 선정한 수출관련 개인사업자인 ‘수출기업인’과 산불로 인한‘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박효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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