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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국힘 퇴장..
정치

야당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국힘 퇴장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5/24 17:07 수정 2023.05.24 17:13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
야당 의원 10명 전원 찬성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대화를 하며 간사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뉴시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대화를 하며 간사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뉴시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0인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직회부)의 건을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직전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쟁위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 당시 노조가 사측에 47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월급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
지난 2월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한 달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심사가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회의 직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경북·상주문경) 의원은 "간사 간 합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내미나"라며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돈 봉투 사건'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숫자로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깡패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야당의 주로로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데 대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 격차를 오히려 확대할 것”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열고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개정안이 갖고 있는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이 개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어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들도 개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 특정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노조’는 민주노총을 가리킨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기업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이라며 “산업현장에 극심한 갈등과 법률분쟁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어떤 노조가 무슨 내용인지 단체교섭을 요구할 지 알 수 없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할 경우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단체협약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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