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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법원, 포스코건설 임원 징역 2년 선고..
경제

법원, 포스코건설 임원 징역 2년 선고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03 18:15 수정 2015.09.03 18:15
하도급업체로부터 억대 금품 수수혐의 첫 판결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전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포스코건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후 기소된 전·현직 임원 11명 중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3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55) 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상무는 하도급업체에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했고 부하 직원인 현장 소장에게 지시해 2억이라는 큰 돈을 받았다"며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 선정 등 업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상무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은행 대여금고를 통해 은밀히 관리했고 일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상무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영업비를 받는 건설업계의 관행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상무가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해 돈을 받았다기보다 회사 영업비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영업비나 활동비 등으로 사용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상무는 2012년 9~10월 포스코건설이 진행하는 경북 구미 하이테크밸리 건설 공사와 관련,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상무는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김모씨에게 해당 업체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을 인수하면서 전정도(56·구속기소) 세화엠피 회장의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가량 높게 사들이는 등 계열사 부실 인수합병(M&A)을 주도해 그룹에 연쇄적으로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또 동양종합건설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해외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기업에 공사를 몰아주고 비자금 조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해외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 고가 인수 등 부실 인수·합병(M&A) 의혹 ▲동양종건 특혜성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추적해왔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들이 줄줄이 구속 기소됐고 현재 다수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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