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허가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10만㎡ 규모의 공장을 지을 경우 인·허가 기간이 7~8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인·허가를 받기 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는 생략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위치 변경, 부지면적·건축연면적이 10% 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용량이 10% 이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인허가에 관련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개별 위원회 일부 또는 전부 통합(20명 이내)을 기준으로 한다.
합동조정회의는 관계기관 간 의견 충돌시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해당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해 협의·조정할 수 있다.
이견 조정을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조정회의 개최여부를 결정, 조정 사안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 형태로 운영된다.
조정회의만으로 이견 조정이 어려울 경우 중앙정부 차원(국토부)의 인허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조정안을 결정·통보할 수 있다.
국토부는 토지이용절차 간소화로 10만㎡ 규모의 공장을 건축할 경우 인허가 기간이 7~8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은 1개 위원회 심의당 30일, 관계기관 협의를 추가할 경우 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