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추석명절 상품 과대포장 집중 단속
대구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10일부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이벤트 상품이나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류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신변잡화류, 종합선물세트 등이며, 점검내용은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PVC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이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될 시 제조자와 수입업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혹은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제조자 소재지 시·군·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PVC 포장재 등은 매립이나 소각 시 환경오염의 요인이 된다.
아울러 과대포장은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출시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이 시기 집중단속을 통해 단속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과대포장은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만큼,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선물용품 제조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