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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성주사랑상품권, 30억 초과 가맹 등록 제한..
경북

성주사랑상품권, 30억 초과 가맹 등록 제한

김학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7/20 16:42 수정 2023.07.20 16:42
농협 하나로마트 등 55곳 취소

성주군은 9월 1일부터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해 관내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맹점을 개편한다.
주요 등록취소 대상(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대형마트, 기타 유통업 등으로 전체 가맹점 1,410개소 중 55개소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농민수당, 정착지원금 등 군에서 정책수당으로 지원한 정책발행(표기)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도 현행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군은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8월 중에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해 최종 취소 대상 가맹점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 개편에 따른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읍면 이장회의에 상품권 개편사항을 직접 설명하고, 현수막, 군 홈페이지, 성주군 공식SNS 계정,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성주군수는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개편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 군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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