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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국세청, 10억 이하 전세도 세무조사..
경제

국세청, 10억 이하 전세도 세무조사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10 17:57 수정 2015.09.10 17:57
연소득 1억 미만 '고액 전·월세자' 탈세 주시


 국세청이 고액 전세금을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10억원 이상이던 조사 기준을 낮추고 조사 지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고액 전세금을 이용한 불법 증여 등 일부 자산가의 탈세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검증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하향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서울 강남과 용산, 경기 성남시 분당과 판교 신도시 등 고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세 거주자의 자금 출처를 조사해 왔다.
국세청이 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6건, 2014년 50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 각각 증여세 113억원과 133억원을 추징했다.
고액전세 조사 기준을 낮추고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최근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자금이 증여세 탈루에 이용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조사에서도 자녀가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내고 부모가 자금 거래를 위장해 대출금을 갚아주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다.
국세청은 연소득이 1억 원 미만이면서 별다른 자금 증빙 없이 고액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최근 주택 전세금이 급등한 지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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