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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주사바늘의 검은 그림자..
사회

주사바늘의 검은 그림자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12 21:09 수정 2014.05.12 21:09
전주지검, 50만명분 필로폰 밀반입 2명 구속기소
▲     © 운영자<사진설명>12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검찰이 '50만명 투약 가능한 500억원 상당의 멕시코 필로폰 밀수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을 공개하고 있다. 50만명이 마약에 중독될 뻔 했다. 이제 더이상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12일 기계 내부에 필로폰을 숨겨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국내 판매책 이모(45)씨와 박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판매 총책 김모(55)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 수배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27일 멕시코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15㎏(시가 500억원 상당)을 라벨링 머신(번호판 제작) 기계 내부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박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달 4일부터 3일 동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필로폰 15㎏을 철원과순창 지인의 집 등 5곳에 보관한 혐의다.
이들이 가지고 들어온 필로폰 15㎏은 5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판매를 위해 공항으로 밀수한 마약 분량 중 최대 규모다.
조사결과 이들은 필로폰을 은박지에 포장한 뒤 라벨링 머신 안에 넣어 용접을 하고 박스에 포장, 해외특송업체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대량의 필로폰이 밀수입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가정보원, 광주세관,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와 공조수사를 벌여 이씨와 박씨를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공항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특송화물의 경우 X-ray 검색을 통해 검사를 하는데 높이 1m, 폭 1.2m의 라벨링 머신은 검사 규모를 초과해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서 "규정상 폭 1m, 높이 1m, 무게 50㎏ 이상의 대형 화물에 대해선 X-ray 검사의 생략이 가능해 직접 물품을 뜯어보는 현품검사를 진행하는데 기계가 이미 용접돼 있어 불가능해 검색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국과 공조해 해외에 체류 중인 김씨를 추적하는데 주력하는 등 수사를 확대 중이다"고 덧붙였다.                                                                                                            양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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