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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씨 등 3명 의사자 인정..
사회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씨 등 3명 의사자 인정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12 21:12 수정 2014.05.12 21:12
최석준 씨 등 2명은 의상자로 잠수사 이광욱씨는 자료미비로 연기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승객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승무원 故(고) 박지영씨 등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한 박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최석준씨 등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하며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은 보상금과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박지영씨는 지난달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다 숨졌다.
목격자 김씨의 진술에 의하면 구명의가 부족하게 되자 박씨는 입고 있던 구명의를 여학생에게 주는 등 구조에 기여했다.
세월호 직원 정현선(28·여)씨와 아르바이트생 김기웅씨(28)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김씨는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신분이었으나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정씨 역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고, 선내 승객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숨졌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이광욱(53)씨의 의사자 신청건은 관련 자료 미비로 다음으로 연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양주시로부터 신청서는 접수됐으나 심사를 위해 관련된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완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했다"며 "추가 자료가 제출되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타 지자체에서 제출될 예정인 신청건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현장에서 타인을 구하다 숨진 이준형(18) 학생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이밖에 2012년 8월 인천 페인트 원료 보관창고 화재 발생시 주차 차량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던 중 화재 낙하물(드럼통)이 떨어지면서 전신화상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진 오판석(60)씨와 박창섭(54)씨도 의사자가 됐다.
의상자로는 지난 3월 경기 고양 2차로에서 전복돼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 구조 및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를 하던 중 오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최석준(45)씨와 지난 2월 안양대보름축제에서 달집태우기 행사 중 불 위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다 화상을 입은 박종호(48)씨 등 2명이 인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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