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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與, 노동5법 당론 발의…野 격돌 예고..
정치

與, 노동5법 당론 발의…野 격돌 예고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16 19:20 수정 2015.09.16 19:20
野·노동계, 기간제법·파견근로자법 강력 반발

 

새누리당이 16일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 관련 5대 입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노동 5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일부 법안이 있는 만큼 첫 관문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부터 '격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 5법'은 ▲근로기준법(통상임금 명확화·근로시간 단축) ▲파견근로자법(파견업무 확대) ▲기간제근로자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이다.
이 중 여야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는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에 특히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 5법 연내 처리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간제법 개정안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기간제법 개정안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적 연장 허용' 규정을 뒀다.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에 대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반발하며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입법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등의 파견허용 업무 확대' 조항을 두고 노동계는 "질 낮은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운데서는 새누리당이 '통상임금의 정의와 제외 금품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한다'고 규정해 시행령에 어떤 것이 담기느냐에 따라 '뇌관'이 될 수도 있다.
또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입법안에 '노사 합의 시 휴일에 한해 1주 8시간(최대 60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 한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현재 여야 동수인 환노위 구성으로는 노동 5법의 연내 처리가 힘들수도 있다고 판단, 이완구 이자스민 의원을 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장과 간사직을 맡은 이인제 이완영 의원으로 사보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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