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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시 아파트값 2년간 34% 폭등..
경제

대구시 아파트값 2년간 34% 폭등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21 18:59 수정 2015.09.21 18:59
시세보다 높게 신고된 업계약 비율이 91.2%에 달해

  대구시 아파트값이 2년간 34%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KB 주택가격 동향에 따른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의 아파트가격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대구시의 주택가격이 2013년 8월 1억 7643만원에서 2014년에는 1억9731만원으로 11.8% 상승했다.
이어 2015년 8월에는 2억3687만원으로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대비 2015년에는 불과 2년만에 6044만원이 증가해 34%나 급증했다. 특히 2015년 8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평균 증가율이 5.5%에 불과했는데 대구는 2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된 대구지역 부동산(다세대, 아파트, 연립)가운데 시세보다 높게 신고된 업계약 비율이 9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약서의 경우 실제 거래액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늘지만 향후 집을 팔 때 집값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줄기 때문에 투기를 하는 사람이 선호하는 계약방식이다.
한국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잔액 현황을 보더라도 대구지역은 2013년 7월에는 16조3807억원에서 2014년 7월에는 19조1080억원으로 증가했고 2015년 7월말에는 23조2728억원으로 2년만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6조8921억원이 증가했다.
김민기 의원은 "대구시에서 '대구시 3개월 거주자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하고 분양권 전매 실거래 가격 정밀조사 등을 하고 있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누르기에는 역부족이고 늑장대처인거 같은데,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른 대책마련"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취득세 인하에 따라 투기세력들에게는 업계약서를 써서 취득세를 내더라도, 세율이 상당히 높은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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