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지역 과열양상 넘어 우려 수준 도달
대구지역 지역주택조합이 최근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특히 8개 구·군 중 최고의 명품 학군이 형성돼 있는 수성구지역은 과열양상을 넘어 우려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주택 분양시장이 활발해 지면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토지 확보 지연, 조합 내부 갈등, 회계처리 불투명, 과다한 추가 부담금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지난 8월12일 이례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지역주택조합 과열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대구시와 수성구에 따르면 공사 중이거나 설립인가 완료, 설립인가 신청 단계, 조합원 모집 등 대구시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장은 28개소로 그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소가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대구·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 세대주 포함)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사업주체로서 시행사의 이윤, 토지 매입에 따른 금융비용과 각종 분양광고 홍보비 등의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공급가격이 일반 아파트 대비 10~20% 정도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추진절차가 간소하며, 청약통장 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많다.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조합원이 사업주체인 관계로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부담하게 된다.
현재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 및 토지 소유권 미확보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조합을 설립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 확보가 늦어질 경우 사업지연 또는 사업무산,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
과거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토지확보 지연으로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거나,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사업비가 증가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해도 관련 법령 상 조합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을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확인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대구 수성구청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조합원 모집을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의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