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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구제역·AI 살처분가축 사체, 비료로 재활용..
경제

구제역·AI 살처분가축 사체, 비료로 재활용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0/04 17:27 수정 2015.10.04 17:27
열처분 처리로 전염병 전파 방지…처리 비용도 대폭 감소


 

정부가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돼 죽거나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도 열처리 등을 통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사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농식품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브루셀라병 등 5종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허용해 왔지만 새롭게 구제역과 AI 등 44종의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도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매몰지가 확보되지 않은 일부 농장에서 구제역과 AI가 발생했을 때 감염가축을 열처리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전염병 전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열처리(랜더링)는 사체를 고온·고압처리해 병원체를 사멸시킨 후 사료 또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매몰처리에 비해 처리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의 오리 한 마리를 처리할 경우 매몰시엔 1782원이 들지만 랜더링 처리하면 1500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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