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실태조사해 국유재산 관리 강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기준으로 무단 점유된 국유재산의 재산가액은 4조 1,832억 원으로 총 100,530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적으로 따지면 51.14㎢ 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17.6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또한, 무단점유된 100,530필지 중 무단점유자가 확인된 필지는 34,106필지로 전체의 3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가장 넓은 면적이 무단점유 상태인 지역은 전라남도(8.65㎢)였고, 강원도 (8.05㎢) 경기도 (7.23㎢), 전라북도(5.88㎢) 순이다.
이 가운데 서울은 무단점유 면적은 크지 않았으나 재산가액으로는 1조 5412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국유재산이 무단점유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7,365억원, 부산 4,631억원, 인천 2,900억원 순으로 무단점유 면적에 비해 지가가 비싼 대도시의 무단점유 재산가액이 높았다.
최근 5년간(2011~2015.7) 무단점유 비율을 살펴보면,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620,497필지 중 100,530필지가 무단 점유된 상태로 무단점유율이 16.2%에 달했다.
특히 무단점유율은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1년에 비해 15년 무단점유율이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의 원인에 대해 기재부는 “국유일반재산 관리 일원화(2011~2013년)로 지자체에서 위임관리하던 재산중 약 4만 필지가 무단점유상태로 이관됨에 따라 무단점유율 상승했으며, 관리일원화 이후 실태조사 실시 강화 및 용도 폐지된 무단점유재산 인수 등 새로운 무단점유재산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라 무단점유비율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명재의원은 “무단점유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가액이 높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변상금을 부과해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