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급자 포함 1만1739명 혜택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월 중위소득의 50% 이하(4인 가구기준 월 211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를 받은 학부모는 1만1739명, 24억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교육급여 대상자의 경우 연간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 3만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9만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교과서대금 18만2100원,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는다.
그동안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와 시·군·구에서 지급해 왔으나 올해 7월부터 소관부처가 교육부로 바뀌면서 대구시교육청이 업무를 맡고 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4인 가구기준 월167만원 이하)만 지원하였으나 시·군·구에서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중위소득의 50%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대상이 확대됐다.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해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존 교육비지원 대상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을 추진해 수급 가능성이 높은 4만8310명이 추가로 교육급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전국적인 평균 제출률(79.4%)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로써 대구시내의 9월 교육급여를 지급 받는 대상은 기존 수급자 9369명과 더불어 신규로 선정된 2370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