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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치료비 지원 강화..
교육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치료비 지원 강화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4/03/20 18:26 수정 2024.03.20 18:26
경북교육청, 자문위원회 위촉

경북교육청이 학교안전사고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과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 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의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 대상자 선정, 의학적 기준 결정, 지원액 기준과 지원 기간 결정, 상담과 심리치료 담당 기관 선정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새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학과 교수, 전문상담사와 학부모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6년 2월까지 2년 동안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지원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학교장에게 상담과 심리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학교장이 접수·검토 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신청 사실을 자문위원회에 통지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등을 심의·결정하게 되면 경북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보상하게 된다.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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