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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지진 2차소송 ‘1심 위자료 300만원 유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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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2차소송 ‘1심 위자료 300만원 유지’ 관건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03/25 18:15 수정 2024.03.25 18:15
답변서 제출 후 쟁점 변론 본격 진행 예정
1차 소송 항소심 판결 위자료 유지 중요

포항지진소송 1심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이경우 변호사는 지난해 승소(2023. 11. 16.) 이후에 신규신청 접수한 2차소송 신청자 71,131명에 관하여 소멸시효 만료일(2024.3.19) 하루 전날까지 3회에 걸쳐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접수를 완료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센트럴 관계자는 2차소송 접수자 71,131명에 1차소송 접수자 17,287명을 포함하면 포항지진 서울센트럴 소송인단(대변인 윤용규)은 모두 88,418명이며 이는 포항시 인구의 약 18%(포항시 인구 492,663명 올 2월 현재)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또한 1차소송 17,287명 중에서 전부승소(1인당 300만원)를 하였던 사람을 제외한 16,900명에 관하여, 당시 인지대 등의 사정으로 일부(예컨대 1인당 42,955원)만 청구하여 승소판결 때 판결주문에서 일부 서울센트럴이 담당했던 1차소송 판결이유에서 1인당 300만원 등이 인정되었으나, 인지대 등의 사정으로 일부청구만 하였으므로 판결주문에서는 1-1차소송은 1인당 300만원, 1-2차소송은 1인당 432,525원, 1-3차소송은 1인당 42,955원, 1-4차소송은 1인당 113,122원 으로 인정됐다.
예컨대 1인당 42,955원만 인정되었으므로 그 나머지 청구 즉 잔부청구(예컨대 1인당 2,957,045원 = 3,000,000 – 42,955원)로 반드시 확장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했으므로 서울센트럴은 2024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54100호(선정당사자 서은*, 윤용*)로 1차소송 잔부확장소송 16,900명의 접수도 마쳤다고 전했다.
이리하여 서울센트럴 소송인단은 2차소송 전부(71,131명) 1차소송 잔부소송(16,900명) 등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포항출신의 이경우 변호사는 "1차소송에서 포항지진 피해자 17,287명에 대하여 약 5년간 19차에 걸친 변론과 입증을 하여 작년 11월 16일 손해배상액으로 1인당 300만원 등의 승소를 하였다고 하면서, 1차소송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서울센트럴 소송인단』의 소송 접수를 위하여 포항사무실과 Data Sync Programming System을 국내 최초로 마련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공자 5명을 포함한 송무직원 30여명이 야간 근무, 공휴일 근무를 하여 8만명에 이르는 피해자의 법원 소송접수를 위하여 세심하게 자료를 정리하여 2024. 3. 19.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접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포항지진 2차소송의 향후 재판진행 방향에 관하여 이 변호사는 "피고 대한민국의 답변서 제출 후 쟁점에 관하여 변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1차소송의 대구고등법원(2023나 18844호, 재판장 손병원)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된다."고 하면서 "이는 포항법원에 접수한 2차소송 접수자도 모두 동일하므로 대구고등법원의 재판진행과 위자료 300만원 1심판결 유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센트럴은 『서울센트럴 소송인단(8만명)』의 승소를 위하여, 1차소송에 최초로 개발하여 사용하여 승소한, 모든 증거가 집적되어 당사자 이름만 클릭하면 모든 증거가 현출되는 ‘Programming 외장하드’를 2차소송에도 제출하는 등 국내 최대의 국가배상 집단소송에 최첨단 증거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변론진행과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차소송에도 핵심증거로 제출할 ‘Programming 외장하드’ 작성을 위하여 서울에 송무직원 15명, 포항 현장접수자를 위하여 포항에 파견 송무직원 7명을 두고 약 3개월간 수작업으로 정밀하게 자료를 분석하여 ‘Programming 외장하드’를 작성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이 변호사는 "포항시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체로 지난 2월 28일 접수마감을 하였으므로 미처 접수를 하지 못한 포항시민을 위하여 포항시청 방재사업과와 협조차원에서 서울센트럴에서 3월 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다고 하면서,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 전체의 피해보상 및 소송접수를 위하여 지난 4개월간 한결같이 이를 독려하고 챙겨주신 포항시장님과 방재사업과 등 포항시청 공무원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포항지진 서울센트럴 소송인단 윤용규 대변인은 "8만명의 소송인단을 위하여 포항시 육거리 포항지진 소송접수처 사무실에도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2차소송 1심재판은 1차소송 항소심 재판의 영향을 받으므로 대구고법의 항소심 재판준비를 위하여 모든 포항시민과 함께 최대한 힘을 모아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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