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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1년 새 재산 41억 증가..
정치

조국혁신당 박은정, 1년 새 재산 41억 증가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3/28 17:07 수정 2024.03.28 17:07
지난해 5월 8억7500만원 신고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검찰에서 해임된 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부여받은 박은정 후보의 재산이 1년 사이에 41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최근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인 재산 10억4천800만원, 배우자 재산 39억1천600만원과 두 아들 재산까지 모두 49억8천200만원 규모 재산을 신고했다.
그런데 박 후보 배우자인 검사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가 작년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퇴직하고 5월에 신고한 마지막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당시 부부 재산은 총 8억7천500만원에 불과했다. 배우자 퇴직 후 1년 새 보유 재산이 41억원가량 급증한 것이다. 특히 이 변호사의 작년 5월 신고 내역과 박 후보의 이번 신고 내역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이 변호사 예금이 작년 2천100만원에서 이달 32억6천800만원으로 32억원 넘게 늘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전관예우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싶은 일부 보수언론의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만, '친문검사'라고 공격할 땐 언제고 무슨 전관 예우를 운운합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임대차 보증금 △상속 예정 부동산(선산)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 포함"이라면서 "배우자는 월 평균 약 15건, 재산신고일 기준으로 합계 약 160건을 수임했고,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금액의 최대 49.5%를 이번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배우자인 이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냈고 지난해 퇴직해 변호사 사무소를 설립했다. 박 후보 부부에 대한 재산 증식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정치권에서는 겨냥된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박 후보에 대해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국 대표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준우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후보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검찰에서 퇴임한 지 10개월 만에 부부 합산 41억 원의 현금을 벌어 '전관예우 떼돈' 논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전관예우 떼돈'의 상당수가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한 대가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박 후보의 배우자는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 의혹을 받고 있는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를 변호했다고 한다. 이 회사의 회원은 10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며 "또 4천4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에서도 회사 계열사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의 피해자만 도합 1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정과 정의를 위해 일하던 검사가 옷을 벗자마자 서민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는 가해자의 손을 잡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 대변인은 조 대표를 향해 "자녀 입시부정으로 청년들에게 심각한 좌절감을 안겨준 가해자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돈을 갈취한 또다른 가해자의 편에 서야만 하는가"라며 "다단계 사기 사건 변호 '전관예우 떼돈'의 실체를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개혁신당도 박 후보자 부부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검찰독재 운운하며 온갖 피해자 코스프레는 다 하더니 뒤에서는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고 있었다. 이게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인가"라고 비난했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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