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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동양대 유학생 사법통역사 취득..
교육

동양대 유학생 사법통역사 취득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4/02 18:49 수정 2024.04.02 18:49

동양대는 철도건설안전공학과 2학년 마랄(몽골) 학생이 독학으로 사법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1일 밝혔다.
사법통역사는 외국인 범죄인에 대해 경찰 및 검찰 조사와 진술, 법원 등에서 해당 외국어의 법정 통역을 맡아 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통역전문가 자격이다.
자격 취득은 ▶법학개론 ▶직업윤리 ▶외국어 등 세 과목을 4지 택일의 객관식 시험으로 치르며, 각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일 때 합격할 수 있다.
이번 자격증 취득은 동양대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최초이며, 취업에 더욱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금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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