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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4/03 19:12 수정 2024.04.03 19:12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시행되는 교육으로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하고 조종사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3년 주기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울진군은 지난달 31일 왕피천공원사업소 내 왕피천문화관에서 250명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안전교육은 대면과 비대면 교육이 모두 가능하지만,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군민들은 울진군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대면 교육장이 별도로 없어 포항이나 태백 등 관외로 이동하여 교육을 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안전교육 집합교육을 실시했다.손기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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