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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
정치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4/18 17:14 수정 2024.04.18 17:14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해서 판단한 결과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수위에 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류 전 총경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징계의 효력을 다툰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였다"며 "1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항소를 해서 계속해서 다툴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국을 통한 고위 경찰의 인사권 장악은 과거 치안국 경찰처럼 '정권의 경찰'이 되게 했고, 이는 국민의 안위를 살피는 역할과 거리가 존재한다"며 "설치된 후 경찰의 관심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안위에 있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태원 참사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출마한 명분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었다"며 "이미 낙선했지만 동료들과 경찰들이 힘을 모아서 경찰국은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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