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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화 예비비 사용계획서 국회에 제출해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1/04 18:40 수정 2015.11.04 18:40
입법조사처, 집행내역 승인 보다 지출계획 승인이 헌법 취지 부합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사용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 도종환 의원은 4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이같은 내용의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 검토보고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차기 국회에서 집행내역을 승인하기보다 지출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예비비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지만 그 사용 요건이 엄격히 해석된다"며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고 해도 우선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충당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국정화 예비비 편성은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이유로 ▲목적의 타당성이 없는 점 ▲긴급한 사안이 아닌 점 ▲교육부 관련 예산으로 이·전용이 가능해 불가피성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조사처는 "예산은 법률에 의한 지출의무도 있지만 국회의 사전심의 및 동의권이 의회주의의 필수적 요소"라며 "의회주의적 관점에서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예산안 심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예비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예비비 관련 자료는 내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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